제 1 조 | 본 위원회는 프랑스학회 『프랑스학연구』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 |
제 2 조 | 본 위원회는 프랑스학회 안에 둔다. | |
제 3 조 |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프랑스학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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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15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선임은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 |
1. |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
2. | 부위원장은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 |
3. |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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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5 조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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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랑스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2. | 대학전임교원 | |
3. | 해당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 |
제 6 조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 7 조 | 본 위원회는 학회지 『프랑스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의 선정, 학회지 편집 등 학회지 발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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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제 9 조 |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논문심사와 편집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간사는 연락사항과 편집, 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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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본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여하여 편집 관련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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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지의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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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학회지 『프랑스학연구』는 연 3회 발간하고 그 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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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논문투고 규정을 두어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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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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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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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여,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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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자를 선정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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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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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제 및 연구 방법의 독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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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B(13) ⌾C(10) ⌾D(7) ⌾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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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지 전개의 일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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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B(13) ⌾C(10) ⌾D(7) ⌾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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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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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B(13) ⌾C(10) ⌾D(7) ⌾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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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 구성의 체계성 및 가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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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B(13) ⌾C(10) ⌾D(7) ⌾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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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논문 형식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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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B(13) ⌾C(10) ⌾D(7) ⌾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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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행 연구 및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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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B(8) ⌾C(6) ⌾D(4)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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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요약문과 논문 내용의 합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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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B(4) ⌾C(3) ⌾D(2)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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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문적 기여도 및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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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B(8) ⌾C(6) ⌾D(4)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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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결과를 학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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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0점 이상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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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부분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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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수정 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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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0점 미만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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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 본심에서 심사위원의 평점을 평균하여 제22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호의 『프랑스학연구』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위의 심사절차를 다시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되,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처리하고 통보한다.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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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 본심의 결과,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평균 점수와 나머지 1인의 점수의 차가 20점 이상일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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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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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 논문 심사 결과 '게재가' 혹은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논문 최종본과 함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그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 22 조 | 투고자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이양 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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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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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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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 편집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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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 본 규정은 프랑스학회 이사회에서 제정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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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제26조 |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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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본 규정은 2005년 5월 2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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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본 규정은 2007년 6월 2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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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본 규정은 2010년 6월 12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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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본 규정은 2011년 11월 5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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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본 규정은 2012년 2월 13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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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본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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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본 규정은 2017년 1월 7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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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본 규정은 2017년 5월 9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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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본 규정은 2017년 8월 14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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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본 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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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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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본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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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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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본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
제41조 | 본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
제42조 | 본 규정은 2023년 10월 7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