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연구윤리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프랑스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프랑스학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을 비롯한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중복연구·이중논문 게재 행위·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무
제 5 조 (저자의 의무)
저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편집과정의 모든 참가자를 관리 감독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회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의 가입 시에는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9 조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학회의 회장, 편집위원장, 총무, 편집, 학술이사가 담당한다. 추천직 위원은 집행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현 회장이 승인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제 10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의 승인, 본조사의 개시 및 본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1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보아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12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 또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② 예비조사 소위원회는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
③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전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7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의 원상회복 및 기타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 관련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본 학회 관계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9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20 조 (조사결과보고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1 조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의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2 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 23 조 (조사 결과 보고 및 공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여타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4 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본 학회의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25 조 (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를 위한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6월 12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정은 2017년 1월 7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3. 본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